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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
농협물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기다립니다.

[안성] 안성축산물류센터 계약직 채용(재공고)
  • 무관
  • 물류
  • 경기
채용분야
물류 
채용직급
연봉직  
근 무 지

안성축산센터  /  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376-106

직무내용

물류운영

  • 물류관리, 기획, 운영 및 영업
  • 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프로세스 개선
자격요건
  •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
  •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우대사항
  • 물류, 상경, 무역, 산업공학 관련 전공자
  • 물류관리사, 유통관리사 등 물류 관련 자격증 보유자
  • 물류 관련 직무 경험자
  • 인근 지역 거주자
지원서 접수

채용절차
  • STEP 01

    서류전형

  • STEP 02

    면접진행

  • STEP 03

    신체검사

  • STEP 04

    최종합격


제출서류
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제출 해당자 구분,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.
구분 내용
최종합격자 공통
  • ㅁ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  • ㅁ 성적증명서 1부
  • ㅁ 주민등록초본 1부
    • 남자는 병적사항 기재분(미기재분 제출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)
    • 군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복무만료예정 확인서류(전역예정증명서 등) 추가제출
해당자
  • ㅁ 자격증 사본 및 자격취득확인서(원본 반드시 지참)
  • ㅁ 외국어성적 증명서
  • ㅁ 경력증명서
  • ㅁ 취업지원대상증명서
  • ㅁ 장애인증명서
  •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
    •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(반환비용 당사 부담)
    •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이며 기간 경과 후 파기 처리
기타사항

신규채용 결격사유

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 • 병역면제자가 아닌 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
  •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
  •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•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유의사항
  • 국가등록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.
  •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며,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증빙서류 미제출 포함) 합격 취소 또는 면직처리됩니다.
  • 특히 지원자격 관련 입력사항은 발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므로 오타, 입력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 판정 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채용 전형 중 : 해당 단계 합격 취소
    • 최종합격 후 입사 전 : 최종 합격 취소
    • 입사 후 : 면직
    • 응시제한 : 채용확정일로부터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
    • 피해자 발생 시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
  •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 미수검(재검진 미수검 포함)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
  • 최종 합격자가 지정일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됩니다. 당사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됩니다.(기타사항 참고)
  • 최종합격 후 교육연수 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
  • 기타 문의사항은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내 1:1문의 게시판 또는 FAQ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